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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뉴스모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때 오늘부터 세입자 동의 필수 ?

뉴스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게 금지된다고 한다. 이것은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늘고 있는데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과거에는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담겼다고 한다.

사실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갑자기 월세 부담이 늘어나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 기자는 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걸까? 아니면 다른 글을 쓰려는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내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안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수 없다.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의무 계약기간이며 2년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재계약의 우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은 계약이 만료된후에 가능한 일이다.. 갑자기 전세살고있는데 다음달부터 월세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된다고? 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것인지 새로운 법인지..내가 모르는건지 ..어려운 내용의 기사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내집으로 내가 전월세로 선택을 못하는것인가?

어려운 문장의 기사다.. 그럼 이게 헬조선 아닌가? 이게 실화야?

계약기간이 끝나면 선택은 주인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