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0.05%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출처 : 서울경제)
증권거래세 인하안처럼 농특세는 그대로이며 거래세가 0.05%인하를 하겠다는 내용인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로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한 곳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연간 단위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오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투자 우대방안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내가볼때 주식양도세 도입은 투기를 조장할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
거래세가 줄어들면 잦은 거래 활성화가 되므로 매매는 활발해진다. 그러나 양도세를 떼어야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더 잦은 거래를 하게될테고 결국은 무덤으로 가게된다.. 외국인도 기존에는 거래세만 발생되었는데. 이제는 양도세도 물어야하므로 국내주식의 매리트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므로 다른 시장을 찾아볼 확률이 높아지게 될것이라는 내 생각이다. 기존에는 10,000원 벌었는데. 이제는 10,000원 벌려면 기존보다 수익률이 20%가 더 좋아져야되고 수익율을 올릴려면 더 자주 거래해야되고 여간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그전에 접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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