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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로 늘어납니다.

같은 집 한 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거기 사느냐, 안 사느냐."

2026년 세제개편안이란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금 제도 전반의 개편안입니다.

그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이 글에서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이렇게 나뉘는지,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1. 핵심 원칙: 보유에서 거주로

정부는 이번 개편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출처: 반도건설 웹진, 2026.8)

지금까지 종부세는 '몇 채 가졌는지'로 세율이 갈렸습니다.

이제는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2. 종부세 기본공제, 이렇게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구분 지금 개편 후
실거주 1주택자 12억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9억원
다주택자 9억원 4억원(+최대 5억원)

실거주자는 공제가 늘고, 비거주자는 줄어듭니다.

기본공제가 크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간이 넓다는 뜻입니다.

 

3. 얼마부터 세금을 낼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자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부터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부터 80%까지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늘어납니다.

세율 체계 자체도 2028년부터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10억원짜리 3채와 30억원짜리 1채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4.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세 낀 집'(전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특히 큽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세입자 있는 집도 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비거주 주택에 세금을 더 물린다는 겁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정책 시행 시기가 겹치며 생긴 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갈립니다.

이 글은 판단보다 바뀌는 내용 자체를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5.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8월 4일~20일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매도·증여 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집도 해당되나요?

A. 1세대 1주택이고 시가 20억원 이하면서 실거주 중이라면, 개편 후에도 종부세 부담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비거주 상태거나 고가 주택, 다주택이면 영향이 큽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종부세 기본공제 개편은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양도소득세도 바뀌나요?

A. 네, 별도로 크게 개편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3줄 요약

  1. 종부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거주 여부·주택가액'으로 바뀝니다.
  2.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3.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명확합니다 — "거기 사느냐"가 이제 세금을 가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편으로 유리해지는 쪽인가요, 불리해지는 쪽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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