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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뉴스모음

저축은행·여전사도 DSR 도입..깐깐해지는 2금융권 가계대출

2018.10.22일자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심사 깐깐하게 한다는것이다. 점점 돈을 빌려쓰기 어렵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1금융권에 이어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 과 여전사들까지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는것이다. 소액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머니투데이)

이부분에서 댓글들은 역시나 가지각색이다. 사채쓰라는것이냐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분별한 대출은 안된다는 사람들

내 의견은 무분별한 대출은 안된다는게 맞다고 본다. 물론 사채를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 이 대출규제의 초첨은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닌 주택 담보 대출을 막기위함이다. 그 이유는 생계형 대출은 할수있도록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풀어주는것이다. 그리고 돈,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걸 담보로 다른 행위를 막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이전에 넘치는 가계대출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웠던걸 생각하면 좋은 조취라고 볼수있다. 그렇지만 대출과 관련된 업직종의 회사들은 규제로 인해서 분명 회사 실정이 어려워지는 곳이 많을것이다. 회사들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을 다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되면 일부 몇개의 2금융권 회사를 제하고는 없어질 우려가 있고, 대출이 손쉬운 사채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득은 보는곳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이득을 볼것이라고 생각된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체로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으며 대부업, 주유 판매업, 휴게소업등 과 꾸준한 배당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있다.